세금·세무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궁금증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디자인 외주를 받아서 계약서를 제가 작성하고 있는데요,
계약서 조항에
제3조(계약금액)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금[ ]원 (₩ 00,000,000, 부가세별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궁금한건
1. 부가세 별도 부분을 똑같이 쓰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업자가 아닌데 쓰는게 맞는건지?
만약 계약 금액이 32만원을 딱 맞춰 받기로 했다면 부가세 별도면 얼마인지?
부가세 포함으로 써도 되는건지?
추가로
프리랜서는 의뢰인에게 3.3프로 원천징수해서 그만큼 뺀 금액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부분을 저기에 따로 표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별도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하신 것처럼 세전 급여에서 3.3% 제하고 받는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