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눈에띄게얌전한미루나무

눈에띄게얌전한미루나무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궁금증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디자인 외주를 받아서 계약서를 제가 작성하고 있는데요,

계약서 조항에

제3조(계약금액)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금[ ]원 (₩ 00,000,000, 부가세별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궁금한건

1. 부가세 별도 부분을 똑같이 쓰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업자가 아닌데 쓰는게 맞는건지?

  1. 만약 계약 금액이 32만원을 딱 맞춰 받기로 했다면 부가세 별도면 얼마인지?

  2. 부가세 포함으로 써도 되는건지?

추가로

프리랜서는 의뢰인에게 3.3프로 원천징수해서 그만큼 뺀 금액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부분을 저기에 따로 표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별도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하신 것처럼 세전 급여에서 3.3% 제하고 받는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