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본 후 아이디어를 가져와 변형 시켜서 출판을 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사례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주어지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주어진 조건의 수치나 구하는 값을 다르게 변형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험 문제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막연히 변형이라는 수준이 어디까지 일지 명확한 기준 등은 획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며 전반적인 형식에 크게 다름 없이 단순히 숫자만 변경 된 경우라면 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