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학, 과학, 사회과학 등 많은 분야의 수험서들은 기존의 학설, 이론, 원리들을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리한 것으로서 저자의 순수한 창작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험들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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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수험서나 기본 교과서의 경우에도 기존의 공식 등이 개별적 내용은 저작물이 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저술 방식이나 특별한 방법 등이 인정되는 경우 (예 수학의 정석, 개념원리 수학 등)에는 이에 대해서는 수험서의
저작권을 인정하여 저작물인 저서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공식 등을 정리한 것은
질의 내용과 같이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바, 철학, 이론, 아이디어, 방법, 주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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