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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a
suda22.07.24

양도소득세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990년도부터 소유한

3만제곱미터 되는 면적의 임야가

부득이 경매로 넘어가 올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며칠전에 양도소득세 신고 문자를 받았는데

경매 금액 모두 압류 저당금 순위별로

바로 다 감액되서 없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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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경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안타깝지만 경매가액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분되어 본인이 실제로 받은 대금이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매가액에서 최초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신고, 상담등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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