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경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안타깝지만 경매가액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분되어 본인이 실제로 받은 대금이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매가액에서 최초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신고, 상담등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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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