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한 건물이 취득당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양도소득세 라는데 시세 차액이 있을때 납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9억에 구매한 건물이 6억에 낙찰 되었습니다.
이경우 양도 양도소득세 납부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하더라도 단순 계산시
이미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차손 발생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손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한 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이 있을 경우
양도차손은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동산은 같은 해에
매각하여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차손이
양도차익을 감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