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한 건물이 취득당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양도소득세 라는데 시세 차액이 있을때 납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9억에 구매한 건물이 6억에 낙찰 되었습니다.
이경우 양도 양도소득세 납부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