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완료 후 양도세 발생 여부?

2019. 07. 27. 19:37

소유자의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 처리되면 세금발생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낙찰 후에 낙찰자로 소유권 이전되면 전소유자 앞으로 양도세가 발생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경매가 진행 되어 낙찰되고 끝이났는데 소유자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통지가 왔다고 하네요,

재산이 경매로 전부 없어졌는데 세금이 발생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또한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담보자산 경략, 이혼위자료 등의 사유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 생각하기 쉽겠지만,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 한것은 아니지만,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경락으로 인해 그 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 시에 위자료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는데, 단 재산분할청구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얻은 공동자산에서 자기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더라도 전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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