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작은 금액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이 취득가액(1,000만원)보다 작은지가 중요합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작다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지만,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크고,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등을 제한 과세표준이 0보다 크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