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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283
자유로운호돌이28323.07.12

시골 임야 매각시에 양도세 문의합니다

시골 임야를 1000 만원에 사서 30년 후에 팔았는데

공시지가 보다도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양도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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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취득가액인 1,000만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했다면 양도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직접 농사지은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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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작은 금액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이 취득가액(1,000만원)보다 작은지가 중요합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작다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지만,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크고,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등을 제한 과세표준이 0보다 크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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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보다 낮게 팔더라도 실제 취득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차익이 남았다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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