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면책기간이란, 보험에 가입해도 일정 기간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최소 90일 동안은 치과치료로 인한 청구를 해도 이것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죠.
감액기간이란, 보험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처음 약속된 금액의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치아보험에서 크라운 치료는 가입 후 1년 이내에 청구를 한다면 50%만 지급하고
임플란트 치료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50%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치아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시다면 가입 후 당장은 보장이 안되니
우선 치아보험에 가입하시고 난 다음 최소한의 면책기간이 지난 91일 이후에 치료 및 청구를 해서 감액보험금이라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치아상태가 안좋다는 것이 치과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 하에 내려진 사항이라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