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3년전에돌아가시고..할머니,5남매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올해10윌에 돌아가시고 남은 부동산.땅이 2억 가랑되어 아버지께서 상속받았습니다.(올12월)
언제.처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나요?
5년이내 처분시 많이 내는건지요
현재 수원 1주태자입니다.(가액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