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그 외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이고 양도가액과 그 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해서 과세될 것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처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서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주택일 경우에만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동산이나 일반 상가라면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