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부동산,땅)매도 시기 관련 문의
할아버지가 3년전에돌아가시고..할머니,5남매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올해10윌에 돌아가시고 남은 부동산.땅이 2억 가랑되어 아버지께서 상속받았습니다.(올12월)
언제.처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나요?
5년이내 처분시 많이 내는건지요
현재 수원 1주태자입니다.(가액8억)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 시 9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고 바로 양도를 하면 상속재산가액을 시가평가하기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오히려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자경을 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며 이 경우 사업용토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그 외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이고 양도가액과 그 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해서 과세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처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서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주택일 경우에만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동산이나 일반 상가라면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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