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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해파리20721.12.13

유산상속 (부동산,땅)매도 시기 관련 문의

할아버지가 3년전에돌아가시고..할머니,5남매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올해10윌에 돌아가시고 남은 부동산.땅이 2억 가랑되어 아버지께서 상속받았습니다.(올12월)

언제.처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나요?

5년이내 처분시 많이 내는건지요

현재 수원 1주태자입니다.(가액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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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 시 9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고 바로 양도를 하면 상속재산가액을 시가평가하기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오히려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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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자경을 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며 이 경우 사업용토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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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그 외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이고 양도가액과 그 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해서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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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처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서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주택일 경우에만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동산이나 일반 상가라면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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