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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조롱이86
순한조롱이8623.09.24

형제간에 증여가 좋을까요? 매매가 좋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1980년에 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으신 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모두 돌아가셨구요.

80년부터 땅에대한 세금과 두분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그리고 할아버지댁 근처 대지위에 오래전부터 집을지어 매년 10만원만 내신다는 하나의 집이 더 있고 그 집은 현재 살고 계셔서 현제는 집에 3채로 인정되어 종부세로 인해 세금을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땅을 일부 형제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증여가 나을지 낮은금액으로 매매가 나을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대지 176평 정도 (공시지가 25,800)되고요.

전답 271평 정도 (공시지가 18,900)됩니다.

질문 1) 절세하는 방안으로 증여가 나을까요? 매매가 나을까요?

질문 2) 매매가 낫다면 금액을 공시지가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해서 매매하더라도 문제가 없을지요?

질문 3)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대지 위에 지어진 집을 년 10만원을 내시고 주거 하고 계시는데 금액을 더 올려줄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분들과 아버지와 동네분들이라 알고는 계시지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볼일이 없는상태인데 너무 작은 금액을 주시면서 주거하고 계시는데 비해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집을 헐거나 나가시게 하고 싶은데 원마나게 법적으로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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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선 질문에 작성한 내용 외 추가 정보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전문가의 판단은 무료 플랫폼에서 얻기 어렵습니다.

    아래 답변은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는 평가합니다. 질문의 경우 기타친족간 증여공제 내에서 증여가능할 것으로 보여 증여가 유리합니다.

    2.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시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