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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쌍봉낙타129
훈훈한쌍봉낙타129
20.03.04

저가 초상권 침해를 했는데 피해자분이 아닌 여자친구분이 합의하고 용서 해주셨습니다

저가 고등학생인데 사진을 도용해서 저라고 속였는데

초상권 침해가 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구하려고했는데 피해자분이 현재 군대에 있으셔서 피해자분의 여친분에게 합의와 용서를 구했더니 피해자분에게는 말을 하지않겠다고 약속을 하며 소액의 돈을 보내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근데 피해자분이 아니면은 합의한 내용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저는 여친분과 합의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러고 피해자분이 초상권 침해를 당하신지 모르면은 넘어가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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