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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쌍봉낙타129
훈훈한쌍봉낙타12920.03.04

저가 초상권 침해를 했는데 피해자분이 아닌 여자친구분이 합의하고 용서 해주셨습니다

저가 고등학생인데 사진을 도용해서 저라고 속였는데

초상권 침해가 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구하려고했는데 피해자분이 현재 군대에 있으셔서 피해자분의 여친분에게 합의와 용서를 구했더니 피해자분에게는 말을 하지않겠다고 약속을 하며 소액의 돈을 보내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근데 피해자분이 아니면은 합의한 내용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저는 여친분과 합의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러고 피해자분이 초상권 침해를 당하신지 모르면은 넘어가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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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 고등학생인데 사진을 도용해서 저라고 속였는데

    합의는 초상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한 피해자 여자친구와 한 합의의 효력을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초상권 침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질문자분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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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드린 바가 있는데, 타인사진을 자신이라고 지칭한 것, 이른바

    도용을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의 침해라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초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람이 초상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바, 일반인의 경우라고 하여 초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여자 친구라는 자와 추가 연락을

    하거나 추가 합의 요구, 합의를 거절시에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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