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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쌍봉낙타129
훈훈한쌍봉낙타12920.03.06

대비를 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 넘어가야되는건가요

저가 사진도용과 초상권 침해문제로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께 사과하려고하였지만 군대에 계서서

피해자분 지인분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분에게는 그냥 말하면 피해줄꺼같으니까 단순 사진도용과 초상권 문제이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것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자고 하셔서

넘어가기로 했는데 혹시 나중에 피해자분이 아시면서 저를 신고하려고 한다면 저는 위자료를 드려야되는데 대비를 해야될까요 아니면 그냥 맘편히 끝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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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침해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사안이 아니며 법원 소송을 통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한 질문자분이 현재 대비를 해야할 부분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소송제기가 된다면 그 시점에 소송대응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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