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침해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사안이 아니며 법원 소송을 통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한 질문자분이 현재 대비를 해야할 부분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소송제기가 된다면 그 시점에 소송대응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