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자신이라고 속인 것, 사칭 한 것만으로는 현행 법상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친구라는 분도 질문자를 어떠한 범죄로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고 걱정하실 부분은 크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