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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쌍봉낙타129
훈훈한쌍봉낙타12920.03.04

이렇게되면 고소를 안당할수있는건가요

저가 고등학생인데 사진을 도용하여 사진속 인물이 저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들켜서 피해자분 여자친구분이 저를 고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께 용서를 받으려고 했지만 현재 피해자분이 군대에 계서서 피해자 여자친구분께 돈을 보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여자친구분이 피해자분에게도 잘말해주겠다며 끝냈는데 이렇게되면 잘 마무리가 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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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 아닌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과 하셔야 합니다. 사안과 같다면 합의는 군대에 있는 피해자와 하거나 합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합의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법적분쟁의 가능성 차원에서 합의하였다면 합의서를 받아놓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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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자신이라고 속인 것, 사칭 한 것만으로는 현행 법상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친구라는 분도 질문자를 어떠한 범죄로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고 걱정하실 부분은 크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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