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에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당시 공시지가는 5700만원이었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현 시점에 토지를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토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역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산출이 어려운점 참고바랍니다. 현시점에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5년이후에 양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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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에서 해당 토지 증여당시 신고가액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공제 10%를 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하면 과세표준입니다.
해당 물건은 토지이기때문에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야하기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에 6% ~45%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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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또한, 반드시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