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16년 5200만원에 토지를 매입
2017년11월에 저에게 증여
증여당시 공시지가 5700만원
위에 관련된 세금은 모두 납부
5년이 지나는 올해 12월에 1억 1000만원에 매도 예정입니다
1종주거지역 으로 알고있습니다
양도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공시지가로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5,700만원, 양도가액은 1억 1,000만원기준으로 토지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보면,
양도가액 : 110,000,000
취득가액 : 57,000,000
양도차익 : 53,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 5,300,000
양도소득금액 : 47,000,000
양도소득세(지방세포함) : 6,270,000
대략 이정도 예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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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1.1억, 취득가 5,700만원, 보유기간 5년,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11,242,000원입니다. 취득세나 중개사, 법무사 수수료를 추가하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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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5년에 양도차익 5300만원, 비사업용토지임을 가정하면 예상 세금은 아래와 같고 정확한 세액계산은 양도시점에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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