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의 경우는 단순히 해당 내용의 우편을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이에 반드시 응하거나 답변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이나 회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법적 분쟁이 제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을 검토해보고 대응 방안 등은 미리 수립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