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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141
반듯한곰141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 안받을 경우 어떻게되나요?

배달음식점을 오픈했는데 비슷한 업종에서 자기네를 따라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메뉴는 닭꼬치이며 비슷하다고 주장하는게 구성 즉 몇개에 얼마 이런내용입니다.

저희는 꼬치도 소스도 직접만들고있는데 그런걸보낸다고하니 당황스러운데 대응을 하지않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의 경우는 단순히 해당 내용의 우편을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이에 반드시 응하거나 답변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이나 회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법적 분쟁이 제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을 검토해보고 대응 방안 등은 미리 수립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측에서 질문자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반드시 내용증명을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이에 대한 회신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과는 달리 내용증명은 이를 받고 대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용확인만 하시고, 대응방안 마련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