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 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은 것이라
8:30 ~ 18:00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30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30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회사 경영 사정상 연장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 되지 못할 경우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부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도 많이 기재하고 있기도 함)
결국 1일 8시간 + 주 5일 통상 근로하는 것으로 변경해도 이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