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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크낙새63
차분한크낙새6324.01.19

기타소득 300만 초과 시 종합소득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직장 근로자로 연말정산 진행 중인 대상자입니다


증권사 이벤트 등 참여를 통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1. 이벤트 보상 수령 당시 제세공과금 22%를 차감하고 받은 상황입니다. 기타소득 신고는 증권사측에서 할 것으로 보이구요


어차피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여 필수로 종합과세 대상이 됐잖아요! 1월에 연말정산 했으니까 5월에 제가 따로 종소세 신고하지 않아되나요?


세무서에서 알아서 1월에 연말정산했던 금액에 기타소득 합쳐서 청구를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증권사 이벤트 보상의 경우도 필요경비 60% 등의 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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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액과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증권사 이벤트로 받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