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 근로자로 연말정산 진행 중인 대상자입니다
증권사 이벤트 등 참여를 통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1. 이벤트 보상 수령 당시 제세공과금 22%를 차감하고 받은 상황입니다. 기타소득 신고는 증권사측에서 할 것으로 보이구요
어차피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여 필수로 종합과세 대상이 됐잖아요! 1월에 연말정산 했으니까 5월에 제가 따로 종소세 신고하지 않아되나요?
세무서에서 알아서 1월에 연말정산했던 금액에 기타소득 합쳐서 청구를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증권사 이벤트 보상의 경우도 필요경비 60% 등의 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