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작성시 원천징수된 매출 기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사업소득외에 사업자전환전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요,
수입금액 (A) 1,890,026원
여기서
소득세 56,690 / 지방소득세 5,660원
원천징수금액 때고
저에게 실제 입금된 금액 (B) 1,8027,6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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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간편장부에 매출액은 어떻게 써야하는 것인가요?
(A) 1,890,026원 을 써야하나요 실제 입금된 (B) 1,8027,676원을 써야하나요?
ㅠㅠ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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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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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은 실제입금받은 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로 해야 합니다.
즉, 1,827,676+56690+5660 = 1,890,026를 쓰면 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은 세전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전금액 = 수입금액입니다. 1,890,026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3% 제하기 전 A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