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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물수리286
점잖은물수리28621.09.13

자동차사고 뒤에서 제차 박음 100대0과실 사후처리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박아서 100대0과실 나왔어요 근데 대물접수는 해주는데 대인접수는 거부하네요 아무리 경미한사고라지만 참나ㅋㅋ 아무튼 뒤범퍼가 번호판에 찍혀 파인?긁힌거 같은데 판금도색을 하면 사고난부위 말고 범퍼전체 판금가능한가요 전체도색은 당연히 해야하는부분인데

범퍼 교체가 필요한건 아닌가요? 찍힌거 같은데 교체는 안될까요? 대물접수에 100대0과실인데 교환필요하다면 교환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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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범퍼 교체를 해주지 않는 사고에 해당하며 차량의 전체 도색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로 보입니다.

    흠집에 대한 수리를 해줄 것이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체를 하시게되면 사고차량이되어

    나중에 판매하실때 가격이 떨어집니다

    경미한사고라면 판금도색하셔서

    나중에 불이익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시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미한 사고는 범퍼교체안해주고 판금도색해줍니다.

    정비소에 따라 일부다르지만 상대보험사에서 전체교환시 보상등에 정비소로 클레임 걸릴수 있어 도색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사고시는 자기범퍼 살려서 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인접수는 피해자가 아프면 접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