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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도롱이288

비장한도롱이288

차량사고후 자동차 수리를 하지 않으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범퍼가 페인트가 벗겨지고 미세 크랙이 있는데

범퍼 별도 수리않고 그냥 타려고 합니다.

이경우 배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배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우선, 보상의 기본은 실제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님의 경우 수리를 않을 예정이라면 보험사에 미수선 수리비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견적을 받아 본 후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보내 주고 미 수선으로 처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물 담당자는 미수선으로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한 지 이야기를 해 줄 것이고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견적의 70~80%를 보상하나 반드시 그 금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수리를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미수선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합의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