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자랑 영상을 유투브에 업로드 하여 게시하는 경우에
저작권 사용으로 인한 법정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비영리로 채널 설정에 있어 수익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수익채널이 아닐경우에는 유투브가 알아서 원작자에게 수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나요?
장기자랑 영상 종류
댄스음악(가요)를 키고 춤추는 영상 (춤 : 해당 댄스음악에서 아이돌이 추는 춤)
MR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영상
피아노 반주로 합창이나 성악등의 영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목적이며 영상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