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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23.12.05
계약서상으로 원천징수 환급금(차감징수세액)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않으면 그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퇴직하고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으로 200만원정도 써있는데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관련 내용이 안 써있는데 그러면 회사가 그 돈을 먹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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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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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23.12.0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 해당 세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한 회사에 환급세액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세금의 실제적인 부담자는 근로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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