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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23.12.05

계약서에 원천징수 환급금(차감징수세액)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않으면 그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퇴직하고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으로 200만원정도 써있는데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관련 내용이 안 써있는데 그러면 회사가 그 돈을 먹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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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퇴직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 금액이면 차감되는게 맞고 회사가 먹는게 아니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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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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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 약정(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귀속주체는 회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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