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원천징수 환급금(차감징수세액)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않으면 그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퇴직하고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으로 200만원정도 써있는데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관련 내용이 안 써있는데 그러면 회사가 그 돈을 먹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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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퇴직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 금액이면 차감되는게 맞고 회사가 먹는게 아니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 약정(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귀속주체는 회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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