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두 주택의 청약의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청약 조건은 다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1순위 청약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청약통장 역시 보유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른 자격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청약요건은 해당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신뒤 청약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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