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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흰죽지150
신속한흰죽지15021.05.12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저희 집으로 등록했습니다. 절세할수 있는 방법있나요?

현재 쇼피에서 글로벌셀러를 하는중이고 사업자를 만들때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집이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되어있으면 전기료나 기타 세금등 할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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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라면 집에서 발생하는 전기세나 임차료 등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모두 가사경비로 봅니다.

    절세를 위한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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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집주소로 변경한 경우,

    관리비나 전기요금 등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쉽도록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일반 거주자와 형평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가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어 엄격히 분리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목적인 면적별로 관리비 등을 구분하여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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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등을 비용처리가 가능하시긴 하나 원칙은 사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셔서 비용처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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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처리를 하려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할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본인 집에서 한다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전기세의 구분을 해야합니다. (pc관련 전기세라던가... 일반적으로 구분이 어렵죠..)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다면 세무서에서도 문제 안삼을수 있으나 규모가 좀 커지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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