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집주소로 변경한 경우,
관리비나 전기요금 등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쉽도록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일반 거주자와 형평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가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어 엄격히 분리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목적인 면적별로 관리비 등을 구분하여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