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사업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등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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