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으로 사업자 등록 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따로 사무실을 얻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현 거주지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열람 시 등록 된 사업자가 같이 노출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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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사업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등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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