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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콘도르173
검붉은콘도르17324.03.07

전세집으로 사업자 등록 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따로 사무실을 얻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현 거주지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열람 시 등록 된 사업자가 같이 노출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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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사업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등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