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등 부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상세하게, 정확하게,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확인하여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소득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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