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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가능 여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평상시 이동시 개인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질문을 적어봅니다.
상황 설명 )) 황색 점선인 살짝 경사있고 커브 꺾이는 골목길에서 제가 오르막 으로 가는중 약( 시속 10km 정도 ) 내리막 타던 앞차가 너무 빠르게 와서 놀래서 급브레이크와 함께 우측으로 꺾어서 주차된 차의 뒷범퍼를 결국 박고 교체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필 킥보드 사고라서 일상생활 책임보험도 안되고, 운전자 보험마저 안된다 해서 결국 쌩돈을 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비접촉 사고로 신고가 되는지의 대해 여부
2. 근처에 CCTV는 없고 주차된 차 전후방 블랙박스는 있지만 화질이 그닥 좋지는 못합니다. (현재 사고장면 요청상황)

3. 만약 비접촉 사고 신고가 된다하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어야 하는돈도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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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접촉으로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비접촉 사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비접촉으로 사고접수를 하시면 증거가 있어야해서 블랙박스에 상대 차량 움직임과 사고 장면 등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며 비접촉 사고로 결론이 나더라도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현재상태에서 과실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고 먼저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비접촉 사고로 신고가 되는지의 대해 여부
    2. 근처에 CCTV는 없고 주차된 차 전후방 블랙박스는 있지만 화질이 그닥 좋지는 못합니다. (현재 사고장면 요청상황)
    3. 만약 비접촉 사고 신고가 된다하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어야 하는돈도 발생할까요?

    : 상기와 같은 경우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은

    1. 황색점선이 있는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상대방차량이 본인의 차선으로 가고 있었는지, 차선을 침범했는지에 따라 상대방차량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차선에서 정상 주행중이였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만약 신고를 한다면,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경찰이 사고내용등을 조사하여 상대방측에 책임이 있는지가 우선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3.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고 결정이 되었다면,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4. 상기의 두가지가 정리가 되어야 과실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측이 과실이 있다하여도 질문자측에도 과실이 없는지를 체크하고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증거 영상이 없으면 곤란하며 증거 영상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 차량이 특정이

    된다면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경찰이 보기에 비 접촉 사고의 원인 제공을 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비접촉 사고시에 보험사는 비접촉 가해자인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60%정도로 보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