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됐다고 거래처에서 연락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전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한 업체의 7~8월 매출을 전자로 신고 한다는게 깜빡하고 누락하였는데 그 거래처로부터 누락됐다고 연락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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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자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게
7~8월 작성일자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12월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1.10까지 발급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8월 날짜로 발급하면 두분 모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