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거래처에서 매출 계산서를 누락해 이번에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세 금액은 상관이 없는데 가산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지연수취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업체간 협의만 된다면 현재 날짜로 발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