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 후 신고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중소기업인데 아까 한 개인사업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2월에 발행했다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자기네 쪽에는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까 전에 일하시던 분이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매출은 신고가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 분 매입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돼서 개인사업자분 입장에서는 이백만원이 공제가 안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정청구로 하면 될까요.,? 단순 누락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네요ㅠㅠㅠㅠㅠㅠ
공급 받는 자는 가산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희는 2%로 나올 거 같은데 공급 받는 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분 말로는 저희쪽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달라는 말을 안해서 따로 안줬다고 하는데 민원을 거시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필요적기재사항이 부실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착오라는 사실이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를 보았을 때 착오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또한 필요적기재사항을 잘못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기한"은 작년에 개정되어,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터 "1년"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아직 해당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로 다시 발급하셔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질문자분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신 후
매입자분께서 해당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거나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년까지는 아래 예규처럼 공급자를 잘못작성한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9.5)니다.
그리고 올해는 확정신고기한부터 1년간 착오외의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예규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예규의 내용대로 유추해보면 확정신고기한부터 1년까지 착오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출처 측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자의 사업자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하시고, 그 이후 매입처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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