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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아나콘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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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8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 21년에 실시한 연말정산에서 20년도에 납입한 주택청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6월이 되었는데 해당 미비 서류 제출시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21년도에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후에도 주택청약 통장에 24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가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청약은 붙었으나 입주는23년이라현재는 무주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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