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남아입니다.
주유소 화장실은 법으로 정한 공중화장실에 속하기 때문에 주유와 상관 없이 무료로 사용해도 됩니다. 주유소 외에도 일정규모(2000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대형 음식점, 대형카페, 대형마트 등)의 화장실은 공중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로 보기 때문에 손님이 아니더라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점주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법상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화장실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하면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