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세콤을 이용한 출퇴근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몇몇 직원이 지각하거나 별다른 이유없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근시간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어 일일이 CCTV를 확인해야하는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출근이나 퇴근 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별도의 동의없이 지각하거나 조기퇴근하는 시간만큼 차감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지각 및 조퇴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실수로 출퇴근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게시판 등에 공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출퇴근기록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기록에 의해 근로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더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아무런 증빙 없이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차라리 출퇴근기록 누락에 대해 징계를 하는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출퇴근기록을 누락하는 직원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스템은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록에 따라 조퇴 및 지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되, 근로자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때에는 다시 해당 임금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출퇴근 기록에 대한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며, 지각이나 조퇴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급여 차감은 자칫 휴업수당의 이슈로 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을 증명할 방법을 강구하시어 명확히 근거를 남기시고, 근로자의 동의를 득하시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