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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물러서지않는사슴벌레
9월 1일 중고거래로 옷을 판매하였습니다
중저가 브랜드 준명품 바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9월 23일 갑자기
자신이 그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팔았는데
라벨(택)이 훼손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기간도 너무지났고했기때매
환불 못해준다고 했는데
신고하고 자신이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훼손이 질문자님이 판매할 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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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제품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며, 이미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므로 뒤늦은 환불 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불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