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보금자리론 채무인수 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한국주택공사에 U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남편 소득이 더 많아 남편쪽으로 연말정산을 받기위해 채무인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1)채무인수 후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내용과 2) 채무인수 시 현 시점으로 금리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설명을 듣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U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인수와 연말정산 관련 상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채무인수 후 연말정산 혜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실제로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초기 대출이 귀하(아내)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기존 대출은 귀하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 명의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남편이 새롭게 채무를 승계하는 구조이므로 기존 대출로 인한 연말정산 공제 자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U보금자리론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관리하고 있어, 대출 명의자가 변경되면 연말정산 공제 요건이 다시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 승계 전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채무인수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 상환액만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금리 변동 가능성입니다. U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상품이지만, 채무인수를 신청할 경우 금리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신용 상태 등 변경된 조건에 따라 금리가 기존보다 높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해당 금융기관에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인수로 남편 명의로 변경하면 이후 발생하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남편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변경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고, 금융기관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