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올해2월에 회사에 신청하였는데 ?
정산을 하고 환급이라던지 더내야하는지 이야기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볼수있나요?
소규모 작은회사라 신경을 안써주는데 개인적으로 확인방법
있나요 회사에서 꿀꺽할수도 있나요?
연금저축 400 만원 냈는데 아무런해택을 못받는것 같아
속상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My홈택스 - 연말정산/학자금 - 지급명세서제출내역)
76번 차감징수세액이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입니다. 2월분 급여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에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서류 아래 차감납부세액이 음수일 경우 이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회사에 요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출력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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