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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큰고래258
보람찬큰고래25821.05.03

연말정산을 올해2월에 회사에 신청하였는데 ?

정산을 하고 환급이라던지 더내야하는지 이야기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볼수있나요?

소규모 작은회사라 신경을 안써주는데 개인적으로 확인방법

있나요 회사에서 꿀꺽할수도 있나요?

연금저축 400 만원 냈는데 아무런해택을 못받는것 같아

속상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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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My홈택스 - 연말정산/학자금 - 지급명세서제출내역)

    76번 차감징수세액이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입니다. 2월분 급여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에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서류 아래 차감납부세액이 음수일 경우 이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회사에 요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출력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