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아요?
근무한지 2년차인데 연말정산 신청을 요구했는데
노무사에게 알아보겠다는 말만하고 그냥넘 어가고미루면서
연말정산을 회사사주가 해주지 않는데
저한테 피해는 없나요? 요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 주민세)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 건강,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나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이므로, 위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 규모가 작고,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부를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2. 누락되었다면 근로자 스스로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국세청(홈택스)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종소세신고로 연말정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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