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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당나귀14
근면한당나귀1421.08.24

연말정산 개인이 신고해도되나요?

연말정산하면 환급금이 회사로들어가는데 단한번도받아본적이없어서 아무리요청을해도 주시질않아요 그래서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통장으로받을수잇나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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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받습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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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선 연말정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진 않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근로자 분께선 추가 납부세액을 부담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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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도 환급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도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환급금이 0원 일 경우 회사에서 처리한 것에 문제가 없는 것 입니다. 혹시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공제사항 등을 입력하여 검증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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