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선 연말정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진 않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근로자 분께선 추가 납부세액을 부담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