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많이욕심많은공작새
많이욕심많은공작새

제세공과금 관련 처리 방식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상금으로 30만원을 수령받기로 하였는데,

업체측에서 제세공과금 (22%) 를 제하고 전달해준다고 하였으나

실제 입금된 금액이 30만원 그대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메일을 통하여 22% 를 돌려달라고 계좌번호를 전달해오는데

이걸 입금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것인가요?

업체에서 세금처리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니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