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 명의에 청약1순위구요 청약할려면 팔고해야하나요?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라 청약을 위해 시드머니가
업다보니 계속 주거하고있는 상황이구요
저축해서 나중에 여유생기면 할려다보니
청약1순위에 청약을 못넣구요 실거주만
하다가 어찌할지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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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청약 공고문에 따라 1주택자도 조건부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바로 매도하고 청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민영이 아닌 공공아파트의 경우는 어려울수 있구여. 그리고 자금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라면 청약조건이 되더라도 자금조달을 잘 고려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자칫 계약금을 잃을수도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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