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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코알라184
보고싶은코알라18419.04.10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을 항시 받아야 되는건 알고 있지만, 매번 챙기기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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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편민수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부 근로감독에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확인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의견드리겠습니다 (미수행시 과태료도 확인되지 않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는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4가지 교육은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업종류나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교육중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자료를 출력하여 게시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참고 사이트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하나의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퇴직연금교육은 매월 이메일 등 정기적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자료를 송부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긴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최초교육은 우편자료를 발송하거나 집체교육 형식 등을 취하여야 함)

    [참고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3.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4.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영 제32조에 따른 교육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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