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승계받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대가 지급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 이전
계약서 작성시 소유권 이전 원인에 "매매" 또는 "증여"로 기재하여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매시에는 자동차 매수가액을, 무상으로 이전시에는 지방세법상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등록 원인에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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