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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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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신고는 종합소득세신고와 별도인지요?

해외 주식을 매각한 경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도 하는데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해외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하셔야 합니다.

      250만우너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세금을 내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하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개로 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하시게 되는 것이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로 금융종합소득과세와는 다르게 기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서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