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종합소득 확정신고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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