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은행법에 속하는 흔히 1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은행권은아닙니다. 은행법에서는 예금을 취하고 이걸 대출해줘서 나오는 예대마진이 주업인 곳이어야 하는데, 새마을금고는 최초 출발이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같은 마을 공동체 정신으로 신용 사업을 하여 지역 발전을 꿰한다는 취지의 '비영리' 조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이자를 주고,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규모가 커졌고, 이게 명칭이 새마을금고로 통일된 것입니다.
우체국처럼 은행일은 하는데 법으로 정하는 은행은 아닌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