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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도로 주행중 앞차량의 후미등이작동을안해서 상대방차량의 후미를추돌했습니다 ᆢ상대방 보험사는 제과실이100%라고하는데 상대방차도 차량정비소홀로10%로과실이있는거같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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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통상적인 추돌사고는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나 선행차량이 후미등 의 고장등으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인지 하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선행차량에게도 자기보호의무등에 의해 일부과실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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