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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3.08.27

고소인을 회사 직원이름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경쟁업체에서 저희 회사를 비방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표하여 그 영상을 토대로 영상 유포자를 특정했고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을 꼭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회사의 대표로 기재해야할까요?

저는 사업자 등록증에만 대표로 안되어있지 실질적으로 같이 공동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동대표인 제가 고소인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고소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명예훼손 관련 형사고소는 고소인을 회사의 대표로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름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주시면 추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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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므로, 회사의 이름으로 고소하셔야 하며, 이때 대표자는 법률상 대표자로 기재된 사람을 대표자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으로 해서 대리 출석을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일단 고소장 작성, 제출 후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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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고소인이 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회사를 대표하여 고소인 진술을 할 사람을 정하여 이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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