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쟁업체에서 저희 회사를 비방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표하여 그 영상을 토대로 영상 유포자를 특정했고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을 꼭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회사의 대표로 기재해야할까요?
저는 사업자 등록증에만 대표로 안되어있지 실질적으로 같이 공동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동대표인 제가 고소인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고소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명예훼손 관련 형사고소는 고소인을 회사의 대표로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름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주시면 추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