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전자상거래소매업 (스마트스토어판매)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로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하려합니다.
1인 사업자는 식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자도 접대비 처리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한도는 1200만원이 맞을까요?
한도 1200만원? 3600만원?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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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업경비로 인정이 불가하며, 거래처와의 식사 등이라면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에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를 더해 산정됩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이라면 3,600만원, 그 외의 기업이라면 1,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압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사업자라면 연간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식대는 비용처리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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